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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성피부염] 힘들어진 제로이드md 실비청구(mg손해보험)피부관리 2022. 12. 30. 01:23
이제는 까다로워도 너무 까다로운 제로이드md 실비처리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한다.
올해 22년도부터 규제가 강화되면서 각 보험사마다의 기준으로 실비처리를 진행 중이고, 내가 이용중인 mg손해보험은 그 중 최고로 까다롭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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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부작용 이후 내가 접촉성피부염을 진단받으면서 화장품을 바꾸고 세안법을 바꾸는 등 많은 노력들을 했었다.
그 중 내가 피부염 관련 블로그들을 섬렵하면서 알게 된 제로이드md 크림!(로션도 있지만 난 크림만 사용)
시중 화장품 취급점에서 구할 수 없고 피부과에서만 구매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제품도 좋고, 실비처리까지 가능하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아직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
ㅡ1. 보험사들의 실비처리 규제강화
그렇게 내가 애용하던 제로이드md가 올해 22년도부터 되팔기를 막고자 실비처리에 대해 규제가 심해졌다 ㅠㅠ 피해는 왜 애용자가 받아야만 하는 걸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 실비처리를 하게 될 경우 구매가격의 90%까지도 돌려받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서 최대 구매개수까지 구매해 되파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를 올해부터 규제하고자 보험사마다 기존처럼 청구서나 진료내역으로는 실비처리를 해주지 않는다.)2. MG손해보험의 제로이드md 실비처리 조건
(22년 11월 말 청구 기준)
이게 황당한 게 올해 2월에도 제로이드를 청구했는데 이때는 보험사들이 강화수준이 아니라 아예 안 해주겠다 해서 난리였고, 피부과에서도 이를 알고 있을 정도였다.
구매하러 간 피부과에서도 “보험사에서 처리 안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물을 정도 였으니까.
이때 처리 받은 이유가 담당자의 실수였는데, 담당자가 전화로 올해부터 규정이 달라져 원래라면 처리가 안되지만 본인 실수로 청구비가 들어갔고 이전에도 청구를 받았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번건만 된거고 다음 청구부터는 어려울 거 같다 는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두달 뒤에 제로이드md 사용자들의 노력끝에 보험사들이 하루에 한 개씩은 가능하다 했지만 이것도 mg 에서는 또 바뀌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11월말 실비처리 받았다!
하지만 또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건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
11월말에 실비처리를 어렵사리 받으면서, 담당자와 통화도 3번 한 결과 실비처리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기존 실비처리에 필요한 청구서,진료비계산서 또는 진료비세부내역서와 더불어!
환부사진, 초진 및 경과기록지까지 추가해야 한다.
- 환부사진 : 피부염이라면 해당 피부염 사진을 첨부하라는 건데 나같은 경우엔 지금 속건조를 잡아 이제는 제로이드md 크림으로 안정화된 상태고, 피부염이 겉으로 들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제품을 쓸 경우 다시 뒤짚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최대한 약처방을 피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크림이기 때문에 나에겐 현재 피부상태 유지를 위한 치료목적 개념이 크다.
그래서 현재는 환부사진 첨부가 참 애매하다.
- 초진 및 경과기록지 : 일반 제로이드제품이 아닌 제로이드md는 의사소견으로 처방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록지가 있을 거고, 이를 통해 고객이 실비처리를 받는 이유가 미용이 아닌 치료가 목적임을 증명하라는 의미인 걸로 추측된다.3. MG손해보험의 실비조건 문제점
3-1. 서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나 초진 및 경과기록지가 있다한들 필요성이 치료목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보니 제로이드md만 구매한 경우 기록지가 있다 한들 실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약처방을 받지 않고 화장품만 구매한 거라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미용목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나처럼 약에 대한 부작용을 다시 겪고 싶지않아 크림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엔 너무 애매한 조건이다.
그리고 이것 또한 서류를 받아야만 된다안된다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안내받은 내용이고, 피부과에서도 기록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기준이 뭔지. 양식이 있는지 어떻게 제공해주길 바라는지 몰라 서로 난감했다.
3-2. 담당자의 응대
이건 위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 회사 내 지급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 보니 담당자도 상세히 물어보면 모른다, 정확한 건 그때 서류를 봐야 안다. 이렇게만 응대한다.
올해 첫 규제를 시작했을 때는 진료세부내역에 아토피성 피부염과 크림을 얼굴에 도포했다는 의사소견이 들어가 있는 경우 실비처리가 된다 였는데,
더불어 환부사진에 경과기록지까지 요구하고 이에 대한 기준도 없어서 정말 애매모호••
실비청구 후 전화오면 또 수정해서 또 신청, 또 신청,,
피부과를 2-3번 가야 하는 수고가 든다.
담당자도 어쩔 수 없겠지만 보험사라는 곳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불확실한 안내만 하는 거 자체가 고객입장에서는 해당 보험사에 대해 불만을 갖게 하는 거 같다.4. 11월 말 실비청구 결과 및 지급액
진료비세부내역서에 따르면
급여 16,970원, 비급여 56,000원 = 총 72,970원
이지만 고객부담금으로 내가 결제한 금액은
61,000원 이다. (6만원은 md크림이고 천원은 진료비였던 걸로 기억한다)
담당자와의 실랑이(?)끝내 지급받은 금액은!
49,300원 이다.
보험사나 같은 보험사더라도 어떤 실비상품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5. MG손해보험 지급기준 및 나의 결론
결론은 계속해서 실비처리는 할 예정이다.
접촉성피부염으로부터 날 구해준 정도까진 아니어도 그때부터 쭉 이렇게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이 피부를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피부염에 도움도 받으면서 실비처리까지 받을 수 있는 제품에 어디있을까!
내년에도 약처방없이 크림만 처방받고 또 후기를 남길예정..!
주저리 길었지만 mg손해보험의 제로이드md 실비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혹시라도 청구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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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서
2. 진료세부내역서
*아토피성 피부염 코드 + 크림도포 했다는 의사소견 꼭 삽입되었는지 확인!
3. 환부사진
4. 초진 및 경과기록지
*첫 방문 피부과는 초진, 2번 이상은 경과기록지, 기록지 내에는 제로이드md를 처방받는 ”치료“목적을 알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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