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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알바]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돈을벌자/단기알바 2021. 3. 31. 12:39

    자발적퇴사인 듯 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를 한 지 곧 반년이 되어간다.

    사실 권고사직을 먼저 받고 나서 거절했다가 새로 일하게 될 매장이 갈 수 없는 곳이라

    자발적퇴사를 하게 된 경우다. 못된 회사..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 발로 회사를 나왔으니 실업급여 대상에 제외된다.

    그럼에도 아예 방법이 없지는 않다.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근무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자발적퇴사를 한 뒤에도 단기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업급여 대상자" 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근무한 기간이 2년이고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는 150일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 퇴사라 

    원래 받을 수 없겠지만 계약직으로(일용직 아님) 한달간 근무한다면 

    이전 직장을 인정받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사실 실업급여의 취지 자체가 비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복지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재원이 낭비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글을 남기는 이유는

    나처럼 비자발적인 이유이지만 해당사유가 증명하기 어렵거나 

    결과적으로 내발로 회사를 나와야만 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이다.

     

    단, 몇가지 유의점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퇴사 후 단기알바 하면 되는 군!' 이라고 단순이 결론짓지 않았으면!

     

     

     

    1. 이전 직장 확인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이전에 근무한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인가 여부다.

    보통은 1년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되겠지만 간혹 안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실업급여에 조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근무를 했는지 파악하길 바란다.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일수가 달라진다.

    아까 언급했듯이 아마 1~3년미만이면 150일이고, 그 이하는 120일, 3년이상이면 180일 등

    연차에 따라 일수가 달라진다.

     

    그리고 50세를 기준으로 나뉘니 본인이 근무일수에 따라서 보면 될 거 같다.

     

    근무 연차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

    보통 6만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일당으로 계산되니 일수는 중요하다.

    지금 반년째 무직이라 힘든 상황... 한달 월급 절실해서 실업급여가 되면 좋겠다ㅜ

     

    더불어 최근 퇴사하신 분이라면 꼭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조회를 통해

    전직장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는지도 봐야 한다.

    만약 고용보험 조회했는데 전직장이 뜨지 않는다면 아직 상실처리 안됐을 가능성이 크다.

     

     

    2. 퇴사 후 단기알바의 조건

    이 부분은 현세무사들께 직접 문의하여 얻은 결과라 신빙성 있다.

    (네이버 지식인의 expert 에 가면 처음 이신 분들께 2만원 상당 "상담 무료 쿠폰"을 주니까 이용해보시길!)

     

    우선 자발적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으로 한달간 근무해야 한다.

     

    또는 일용직으로 90일간 근무해야 하는데 계약직 한달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90일이라니 이 애매한 일수는 무엇이지.

     

    그리고 계약직 근무 시 주의점은

    고용보험 기간 기준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4월1일이라면

    고용보험 상실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5월1일로 [만1개월] 이 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를 신고처리 하는지, 계약서를 쓸 때 확인하고

    모를 경우 담당자에게 꼭 물어보길 바란다.

     

    대부분의 단기아르바이트는 3.3% 세금공제 처리만 되고

    신고하거나 계약직이나 상용직, 일용직으로도 올리지 않는다.

    말그대로 그냥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시킨 뒤 일급만 처리하고 끝!

    그게 회사에서도 괜히 보험비를 내주거나 돈이 더 들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가입이 되더라도 본인이 반반 부담해야 되는 걸 유념하고,

    법적으로 당연히 처리되야 하므로 보험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으나

    회사입장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진행(계약직 확인 필요)을 해주거나

    무난한 다른 사람을 뽑을 가능성 2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웬만하면 애초에 채용공고에 보험에 대한 명시가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게 좋다.

    어차피 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고용처리가 되는 지만 문의하면 되기 때문.

     

     

    3. 본인 점검

    이전 직장 일수도 실업급여에 충족되고, 단기알바도 계약직으로 만 1달로 잘 계약됐다면

    회사에서 보험을 신고한 걸 확인하는 게 좋다.

     

    고용보험 조회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 보험 신고가 되었는지 내역을 찾아보면 된다.

    어쨌든 담당자에게도 계약직으로 처리되게끔 꼭 확인!

     

    괜히 단기했는데 잘못 처리된 부분이 없도록 본인이 점검을 항상 하는 게 좋다.

     

     

    4. +) 실업급여 중 조기취업

    이건 번외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조기취업을 하면 나머지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일부분 받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아는 분이 많지 않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5개월 실업급여 예정일 때 1/2도 채 받기 전에 약2개월이라던지

    실업급여를 받다 조기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일수에 대해 반으로 나누어 지급해준다.

     

    150일 중 80일을 못받고 취업하면 80/2=40일에 대한 일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단, 당연히 조건이 붙는다.

    조기취업하는 곳에서 1년간 근무를 꼭 해야 하며 남은 일급 또한 조건이 됐을 때 준다.

    즉 1년을 다니고 증명이 됐을 때 40일에 대한 실업급여가 들어온다는 의미다.

     

    그래서 1년이라는 조건때문에 조기취업을 의도적으로 하는 건 무리가 좀 있다.

    괜히 노리고 나갔다가 1년도 못다니고 퇴사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실업급여를 알아보는 와중에 알게 된거라 같이 적어봤다.

     

     

     

    이런식으로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악용하거나 당연시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지만 

    이러한 방법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도 확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나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기재해놓은 내용은 세무사를 통해 얻은 결과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한달단기 계약직도 찾기 어려워 고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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