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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알바]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_2탄
    돈을벌자/단기알바 2021. 4. 9. 10:59

    ordinarywoman.tistory.com/13

     

    [단기알바]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자발적퇴사인 듯 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를 한 지 곧 반년이 되어간다. 사실 권고사직을 먼저 받고 나서 거절했다가 새로 일하게 될 매장이 갈 수 없는 곳이라 자발적퇴사를 하게 된 경우

    ordinarywoman.tistory.com

    최근 블로그에서 자발적퇴사 후 단기알바를 통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글이

    꾸준한 조회 수를 보이고 있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게 신기했다.

     

    그리고 아직 단기알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과

    알바가 끝난 뒤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실업급여 신청을 순서별로 정리하려고 한다.

     

     

     

     

    1. 이전 직장과 단기알바한 회사 "모두"에게 이직확인서 요청

     

    - 자발적퇴사 후 단기알바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신청 전"에 무조건,

      이직확인서를 자발적퇴사한 곳 하나, 단기계약직으로 일한 곳에서 하나 총 2건을 받아야 한다.

      아마 그렇게 되면 자발적퇴사한 곳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정도로 사유를 적을거고,

      계약직에서는 계약만료와 같은 식으로 퇴사사유를 적어 처리할 것이다.

     

    (tmi 이직확인서는 자발적퇴사이더라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총무팀이나 인사팀에 문의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따로 회사에 요청하는 양식서가 있어서 팩스를 보내서 요청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전하는 게 더 빨리 처리되는 방법!

    또 이직확인서를 조회하는 건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기계약직을 종료하기 전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음!

    - 그리고 자발적퇴사라도 짧은 기간 근무한 게 아니라면 꼭 요청하고 퇴사하자!

     

     

     

    2. 이직확인서 점검! =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회사에 요청할 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지 물어본 뒤(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빠를 수록 좋음)

    해당 기한이 되면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조회하여 수급대상자인지 확인한다.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ei/eih/cm/hm/main.do)

      : 순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한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가능하다.

      예시로 아래를 보면 이직사유를 보여주기 위해 나의 이직확인서 이력을 캡쳐한 것인데

      아래는 이전 계약직을 다니고 받은 것, 이후는 자발적퇴사한 곳(지금 이전직장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곳)이다.


    아마 나중에 단기계약직이 종료되고 나면 나는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할 것이고,

    계약만료라는 이직사유로 하나의 이직확인서가 맨 위에 추가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이다.

    사진을 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97일인 것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진만 본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자발적퇴사이므로)

    이후에 만1개월 이상의 계약만료 이직확인서가 추가된다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3. 안내된 방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 사실 2번까지가 제일 중요한 일이고 그 뒤는 안내된 대로만 하면 문제없다.

    - 4번에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 시청인데 미리 들어도 되지만 영상시청 후 14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4. 추가) 알게된 것 & 주의할 점

     

    - 계약직 주말근무도 가능여부 : 가능

    이전에 올린 실업급여 신청글에서 세무사에게 상담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네이버의 expert 를 통해 다른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았다.

    상담을 통해 문의했던 것은 주말근무 한달계약직도 괜찮은지 여부였다.

     위에는 세무사님의 답변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퇴사 전 피보험단위기간!

     나 같은 경우는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97일이므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사실 넉넉하게 3개월 근무가 안전하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단기알바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는 알바라서

    이 알바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없고 이후에 계약직을 구할 예정이다.

    그 때 주말근무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예정이었어서 이번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단, 캡쳐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담당자마다 실무상황에서 계약직은 실업급여에 대해

    깐깐히 따질 수 있다. 웬만하면 2~3달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게 안전!

     

    어떤 블로거는 같은 상황이었고 단기알바를 끝낸 뒤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직에 근무한 이후에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권유하진 않았는지를 물었다고 했다.

    이처럼 단기계약직인 경우 담당자가 의심의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렇다고 주저리주저리 상황설명할 필요는 없음, 간단명료하게 넘어가자.

     

     

    - 실업급여 수급 기간 : 1년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달부터 12개월이 신청기간+수급가능기간이다.

    내가 19년 2월에 계약만료 됐고 5개월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19년 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약3개월의 수급기간만 남아 그 기간동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오래도록 신청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간혹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이유로 퇴사를 했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되나 찾아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1년의 기간이 신청기한이 아닌 수급기한임을 유의하고 판단해야 한다.

     

     

     

     

    아는 친구도 나와 같은 경우로 자발적퇴사이지만 사실상 비자발적퇴사인지라

    처음엔 정규직을 구해 일을 하려고 했다가 맞는 곳을 찾지 못한지 몇개월이 흘렀고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단기계약직을 하게 됐다.

    그리고 상황상 실업급여를 결국 신청하려고 한다.

    친구는 이제 단기계약직이 종료된 상황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다.

    다음주 정도면 정말 이론상 가능한것이 찐으로 가능한가!를 알게 될 거 같다.

     

    그리고 또 이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준비할게 생긴다면

    그 내용도 추가로 정리하려고 한다.

     

    괜히 내가 신청하는 것만큼 긴장됨ㅎ

    얼른 지금 단기알바를 끝내고 계약직을 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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